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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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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방식꿀팁 2021. 12. 7. 17:46
1.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2.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 에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3.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4.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5.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근로 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 명세서에 해당 2. 전자문서의 형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