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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방식
    꿀팁 2021. 12.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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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2.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 에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3.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4.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5.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근로 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 명세서에 해당

     


    2. 전자문서의 형태 및 효력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함

     

    - 전자우편 (이메일)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 수신, 저장된 정보를 의미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문서에 해당

     

    3. 전자문서로 작성. 교부된 임금명세서의 효력

     

    - 서면으로 작성된 것 외에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는 임금명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

     

     


    4. 임금명세서 작성

     

    (1)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

     

    -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됨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 전자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치러리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 (한글, 오피스, PDF)이나,

    전자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가능

     

    -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수기 또는 프록그램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

     

    다만, 최종 작성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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