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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지원금 제도 개선,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꿀팁 2025. 7. 2. 06:37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 부처의 160건 제·개정 사항 가운데 자부담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1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신설·시행(10.23.)
•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참여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가 가능해집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적용되고, 고의적 체불 시 근로자는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개선(7.1.)
• 기존에는 해당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가 미지급분(50%)을 받을 수 없었으나, 7월 1일부터는 전액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5월 시행 중)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참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제조업 등 일손 부족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구내 운반차 및 분쇄기 등 기계류 안전기준 강화
• 분쇄기‧파쇄기 등의 덮개를 열고 작업해야 할 경우, 기계 정지나 연동장치·감응식 방호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 구내 운반차가 후진할 때 충돌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개선(6월 적용)
• 업무 처리 흐름도가 서식에 추가되어 처리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앞 7자리(생년월일까지)만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 국가기술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자격 보유자를 인력 요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4월 29일 이후 인력 변동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 강화
• 인화성 액체·가스 설비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설비는 10월 17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도입
•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 설비 보유 사업장은 전담 직원을 통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우선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대피’ 항목 추가
•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신규 채용·작업 변경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 요령’이 포함되었습니다.
• 사업주 및 교육기관은 6월부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반응형'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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