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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위반 처벌 수위
    연구보고서 2024. 7.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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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와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에 대하여 법률상식 차원에서 알아봅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 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 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스쿨존 법적근거

    스쿨존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市長)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자동차 등과 노면전 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동 조 각호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즉 스쿨존으로 지정되는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를 포함하게 됩니다.

    시장(市長)등은 스쿨존과 비슷하게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입니다.


    2019년 9월 경, 김민식군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에서 민식군의 부모는 조속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였고 
    이를 동조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도로교통법 개정은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나 논란이 없습니다. 

    문제는 특가법 

    문제는 특가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신설된 특가법 제5조의 13에 의하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 거 포함)의 운전자는 
    ①스쿨존에서 ②통행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③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있습니다.

     

    만일, 위 ②또는 ③을 위반하고 운전자가 (④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⑤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가지 구성요건들을 잘 보셨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30km 미만으로 서행 하여야 하고 이 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 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어린이의 상해, 사망이 발생 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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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특가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의 외연이 확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하지만, 소위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 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 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정 전부터 12대 중과실에는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 법개정으로 12대 중과실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쿨존 사망사고시 처벌수위

    보수적으로 보면, 앞서 설명드린 5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킬 경우, 특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안전운전에 대한 ‘과실 이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실무상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차 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더라도,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이 안전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역 3년 이상은 아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하여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반드시 징역 3년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및 반성 여부 등 정상 참작을 통해 형량을 1/2까지 낮출 수 있고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의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인 점을 볼 때 민식이법은 징역 3년 이상이므로 매우 중한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상해치사보다도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나들이 길에 나서더라도 스쿨존인지 여부를 확인 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반드시 징역 3년 이상은 아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하여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반드시 징역 3년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및 반성 여부 등 정상 참작을 통해 형량을 1/2까지 낮출 수 있고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의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인 점을 볼 때 민식이법은 징역 3년 이상이므로 매우 중한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상해치사보다도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나들이 길에 나서더라도 스쿨존인지 여부를 확인 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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